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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 법학과
- 조회 : 1152
- 등록일 : 2023-08-10
1. 일반휴학
가. 신청기간
1) 포탈시스템 신청 : 2023년 8월 21일(월) ∼ 8월 25일(금) 18:00
2) 방문 신청 : 2023년 8월 21일(월) ~ 9월 27일(수) 기간 중 평일 09:00 ~ 18:00
※ 2023년 9월 27일(수) 경과 후 일반휴학은 신청 불가능, 단 4주 이상의 질병 등에 의한 병고휴학은 가능
나.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
☞ 포탈시스템→학사행정→학적→일반휴학(연장)신청→상담(지도교수 ☞ 학생)→학부(과) 승인
※ 신청일로부터 5일 내 작성된 연락처로 학과(책임지도교수)에서 학생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
※ 상담을 완료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상담 및 승인내역은 휴학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방문 신청
☞ 학부(과)사무실 방문→휴학원 작성 및 지도교수 면담→학부(과)장 승인 → 교무연구처 제출
다. 휴학기간
1)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단 1개 학기 이후 조기복학 가능)
2)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재신청.
2. 입대휴학
가. 신청기간 : 입영 1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예, 2023.9.19. 입대자 ☞ 2023.9.12.부터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원 중 택1(반드시 입대일자 명시)
다.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단, 장교, 부사관, 유급지원병(3년)은 신청 제외 ☞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입대휴학 신청(제출서류 첨부) → 행정부서 승인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JPG 또는 PDF파일 가능, 파일명 : 학번 또는 이름 )
※ 성적 불인정자는 복학하여 해당 학년의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납부된 등록금은 유효함
※ 재학생 중 수업 80% 충족가능시점(2023.11.20.) ~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입대예정자는 방문하여 휴학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학부(과)사무실 방문→입대휴학원(제출서류 포함), 성적인정원(해당자) 작성→교무연구처 제출
※ 수업 12주 경과 후 수업 80% 이상 참여한 성적인정 희망자는 교과목별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신청
※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인 경우는 기말고사 응시 후 입대휴학 신청 가능
3)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하여야 학업의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휴학 중 제적(자퇴, 미복학)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액 산정됩니다.
- 학기개시일(개강일) 전까지 휴학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30일까지(2023.9.27) 휴학 ☞ 등록금의 1/6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60일까지(2023.10.26) 휴학 ☞ 등록금의 1/3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까지(2023.11.25) 휴학 ☞ 등록금의 1/2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 경과 후 휴학 ☞ 등록금 반환 없음.
다. 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라. 2023학년도 신입생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2023학년도 편입생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4/7005)
사. 군 복무 중 귀가조치 또는 의무복무기간(장교, 부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아. 군입대로 인한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기간)는 “병역법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합니다.
자.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 기간) 이전에라도 수업 80% 참여가 가능하다면 조기복학 가능합니다.
차. 휴학 만료시점까지 복학(또는 휴학 연기)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에 의한 제적 처리됩니다.
카. 휴학생은 당해학기 졸업대상자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학기 수강 후 바로 졸업할 수 없음
타. 복수(부)전공,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파. 학칙 개정으로 편제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칙을 기준으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휴학 관련 문의
- 학부(과) 전공사무실 : 첨부파일 참조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043-649-1137,1134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