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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공고
- 법학과
- 조회 : 596
- 등록일 : 2024-04-29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가. 개정사유: 2025학년도 모집단위 정원 조정(안)
나. 주요 내용(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1) 제2조(편제) 전담학과 신설에 다른 조항 신설
2) 제2조(편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관련 별표1 개정
구분 |
2024학년도 |
2025학년도 |
편제 |
5대학 5학부 31학과 |
6대학 6학부 31학과 |
총 정원(명) |
1,551 |
1,472 |
[학생정원조정위원회 2025학년도 모집단위 정원조정 의결: 2024.4.17.(수)]
2. 제출 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과) 및 행정부서(개인은 해당 학과에 서면으로 제출)는 2024년 5월 7일(화) 17:00까지 의견서(양식 자율)를 교무연구처 또는 전자우편(jiny9870@semyung.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024. 4. 29.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