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인재’로서 법률전문가 양성​법학과 

본문 시작

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 안내

  • 법학과
  • 조회 : 460
  • 등록일 : 2024-05-09
붙임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 예시.pdf ( 828 kb)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위해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속 학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2024학년도 4학년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2. 제출서류 
   가. 국내 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5월16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 측 사유에 의해 제출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사유서 첨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발급가능
              
      ※ 각각 1부 제출 [붙임 참조],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증빙불가 및 인정하지 않음
     ※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출석인정 불가
 
   나. 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다. 기타사항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 (기간명시 필수)


3. 제출기한 : 2024. 05. 31.(금) 17:00시까지 각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학과 조교 선생님 부재의 경우 단과대 제출)


4. 기타사항
   - 제출 기한 이후 조기취업 해당자는 06. 07(수)까지 단과대학으로 제출.
   - 위 기한까지 제출 못할 경우 1주차 기말고사 종료 전 [06.14.(금)]까지 교무연구처(본관 1층)로 개별 제출
     (학생 개별 유고결석계 현장 발급)
   - 6. 4(화) 이후 제출자는 지연제출로 출석 및 성적처리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빙 제출자료에 의거한 취업기간만 유고결석(출석)으로 인정함
   - 교과목 담당교원에 따라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 할 수 있음
   


붙    임 : 조기취업자 증빙서류(제출자료) 예시 1부.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