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인재’로서 법률전문가 양성​법학과 

본문 시작

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 법학과
  • 조회 : 6512
  • 등록일 : 2020-12-08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1.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기간 및 방법

 . 포탈시스템 접수기간 : 2020.12.21() ~ 2021.02.05()

  포탈시스템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24시간 운영, , 오후 5시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당일 승인

  접수절차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관리 > 학적 > 복학 신청 및 제출서류 첨부

  첨부파일 : 일반휴학 후 복학생은 별도 첨부파일 필요없음

                     입대휴학 후 복학생은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중 택 1_JPG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가능)

 . 방문 접수 기간

  1차 방문 접수 : 2020.12.21() ~ 12.24()

  2차 방문 접수 : 2021.02.01() ~ 02.05()

  접수절차 : 복학원 작성, 제출서류 지참 교무연구처 제출

  방문 접수 시간 : 접수기간 내 오전 9~ 오후 5

 . 생활관 신청기간 : 2020.12.07() 2020.12.31() 15:00까지

2. 제출서류

 . 일반(가사, 병고, 기타)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 : 제출서류 없음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 :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복학 접수 불가

  전역자 전역증사본 / 병적증명서(전역일자 기재) /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 ) 중 택1

  병무청 [http://www.mma.go.kr 동원·예비군 전역일자/군번 조회] 출력화면 (PDF 파일)도 가능

   전역예정자 소속부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증명서 (전역예정일자 기재)

  공익근무, 산업기능요원 : 복무확인서(병무청 발행)

  디지털, 휴대폰카메라로 촬영분도 가능하나, 성명, 주민번호, 전역근거 등 식별이 가능해야 함

 

3. 역학기 복학 제한

 . 한의과대학 학생은 역학기 복학을 할 수 없습니다.

 . 복학예정자 중 학년·학기 재이수 신청은 1, 2차 방문 접수 기간 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역학기 복학예정자가 인터넷으로 접수 할 경우 역학기 복학 동의 여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소속변경 대상 학부(), 학년

 . 소속변경 대상 학부(), 학년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휴학 당시 학부()가 변경, 분리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로만 복학이 가능합니다.

 . 복학대상자가 복학만료시점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합니다.

 . 휴학 및 복학 문의 : 소속 학부() 전공 사무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참조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043) 649-1134, 1137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안덕홍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