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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관련

  • 호르헤
  • 조회 : 10540
  • 등록일 : 2010-10-27

고교 졸업 못해도 경찰관 된다


선서하는 신임 경찰관들(자료사진)

필기 비중 65%서 50%로…체력검사는 10%→25%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내년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고졸 이상이던 학력 제한이 없어지고, 필기시험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경찰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학력지상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간부후보생 선발과 순경공채, 경정급 고시특채 등에서 `고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행정ㆍ정보통신ㆍ감식ㆍ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 특채에서 학력 제한도 `학사 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만2천명에 이르는 20대 고졸 미만 학력자가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전국 47개 2년제 경찰행정관련 학과 졸업생 1만2천여명도 내년 경찰행정 특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채용시험의 방식도 달라져 필기시험 비중을 현행 65%에서 50%로 낮추되 체력검사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인다.

전체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면접시험 반영 비율에 포함하기로 했다.

면접시험 자료로만 활용되는 적성검사에는 사물관찰ㆍ지각, 정보추론, 상황판단 등 능력을 볼 수 있는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와 반사회성, 공격성, 자살관념 등 잠재심리를 측정하는 `범인성(犯因性) 심리측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접시험 전에 운영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사전에 선별해 차단하는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은 바뀐 제도를 순경 공채 시험은 내년 10월,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해 수험생에게 준비기간을 줄 방침이다.

2012년부터는 필기시험에서 훈령이나 예규 등 실무적 내용이 담긴 `수사Ⅰ" 과목 대신 한국사가 들어가며, 2014년부터 순경공채에서 영어 능력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할 예정인 국가인증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범인 제압능력을 높이고자 무도 가산점 인정 종목을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뿐만 아니라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 무도훈련 프로그램 시간은 현행 39시간에서 70시간으로 늘리되 겨루기 위주로 하기로 했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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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0년 10월 25일  10시 35분
 
조회 : 1147

경찰 필기시험, ‘수사’ 없애고 ‘국사’ 신설

경찰청, 2012년부터 시험과목 개편 확정 예정

 

<10월 15일 신임경찰관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한 조현오 경찰청장. 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2012년부터 순경 공채 필기시험의 과목이 개편되어 실시될 예정이어서 수험가가 긴장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2012년부터 순경 공채를 위한 경찰 공무원시험에서 ‘수사’ 과목을 폐지하고 ‘국사’ 과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험 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이지만 2012년부터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영어, 경찰학개론 등 5개 과목으로 조정된다는 것.

경찰청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 2012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현 순경 시험 수험생들은 조기 합격의 부담으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사 과목을 공부해왔던 수험생들로서는 내년까지 합격해야 하다는 부담감과 함께 국사과목을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가에서는 내년 경찰공무원 시험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량진 모 경찰학원의 관계자는 “국사과목의 도입으로 내년도 시험의 수험생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사과목과 달리 국사과목의 공부량이 많아 수험생들의 부담이 한층 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다수 수험생들은 갑작스런 과목 변경에 대해 ‘타 직렬과 비슷한 과목을 도입하는 것은 경찰시험 수험생 수를 늘려 경쟁률을 높일 뿐,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일부 수험생들은 ‘국사 과목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과목’이라며 찬성했다.

하지만 양자 모두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줄 수사 과목이 폐지되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에는 입을 모았다.

가타부타를 떠나 2012년 이후에는 유사 직렬인 검찰 및 법원직 수험생들의 경찰 진입이 유리해져 경쟁률이 지금보다 치열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찰 실무과목인 수사가 제외되는 것은 경찰 공무원 합격시 경찰종합학교에서 바로 배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서는 체력검사 비율을 10%에서 25% 까지 대폭 확대할 방안도 포함되었다.

또 경감 승진시 특진 비율을 현행 5%에서 30%로 늘리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험을 통한 승진 비율은 전체 승진의 절반 수준인 47.5%에서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다음 주 초에 확정된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법률저널공무원 http://gosi.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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