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학과공지
소방방재학과 졸업시험 가점제도 시행 공지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6914
- 등록일 : 2021-07-07
※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에서는 소방방재학과 졸업예정 학생들의 소방설비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자
졸업예정자들의 졸업시험에 대해 하기의 내용과 같이 가점제도를 시행합니다.
1. 적용 대상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이후 졸업 대상자
2. 구분
☞ 졸업시험 면제
①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취득
②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 30점 가점
① 소방설비 산업기사(전기/기계/위험물) 취득
② 소방공무원 필기합격
☞ 20점 가점
① 소방설비 기사(전기/기계) 필기 합격
② 소방설비 산업기사(전기/기계/위험물) 필기 합격
☞ 10점 가점
① 소방설비 기사(전기/기계) 필기 응시
② 소방설비 산업기사(전기/기계/위험물) 필기 응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