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학과공지
2023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선발 안내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1391
- 등록일 : 2023-04-14
1. 2023년 장학생 선발 및 지원계획
가. 유형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신규선발)
나. 지원금액 :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다. 지원기간 : 2개 학기(22년 1학기 ~ 2학기)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가. 신청자격
1)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등
2)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인 자(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3분위 이하로 산정된 자)
3)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4)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 및 이수학점 17학점 이상인 자
※ 본교에서 이수학 학점만 인정(KCU, 교류수학 등 타대학 취득학점 제외)
※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4학점 이상만 인정
5)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미 수혜자
나. 제출서류
1) 공통 : 푸른등대삼성장학금 신청서
2) 해당 구분별 제출서류(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장애인 가정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등)
-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 제출서류는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3. 신청기간 : 2023년 4월 19일(수) 15시까지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방문제출(학생회관 2층 학생처 장학복지팀)
5. 기타사항
가. 선발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시 자체 기준 수립하여 선발인원에 맞게 선발 예정
나. 서류제출 후 선발통보를 받은 학생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최종 선발됨
※ 신청방법은 붙임 참조
다.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팀(043-649-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