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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전통시장 화재 예방 강화 대책 발표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1264
- 등록일 : 2023-07-06
2023. 07. 03.
전통시장 아케이드(아치형 비가림 지붕)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질로 바꿔 설치하기로 했다. 낡은 전기배선도 교체한다.
당국의 특별관리를 받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은 늘린다.
재난원인조사반장인 정기신 세명대 교수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반은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4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 6명 등으로 꾸려져 지난 3월15일 출범했다.
최근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대형 화재 7건의 주요 원인과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5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요인으로 시설의 화재 취약성, 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을 꼽았다.이러한 화재 취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재질에 대해 난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설계기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케이드는 우천 등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치형 구조의 통로 공간으로,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시 취약성이 확인된 PMMA(아크릴)로 주로 설치돼 왔다. 기존에 설치된 PMMA나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등은 난연 성능 이상의 시설로 교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화재 취약 재질이 아닌 아케이드라도 내구연한이 만료됐거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신규 설치 계획이 있다면 난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10년 이상 경과된 아케이드는 421개이며, 신규 설치 예정인 시장은 59곳이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46.4%가 전기적 요인에 따른 점을 고려해 전기설비 정비도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시장 62곳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조건을 없애고, 에어클리너·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현재는 전체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설비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무선 기반 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은 전무하다. 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불이 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거나 소방청장의 요청에 의해 지정한다. 지정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전체 전통시장 1408곳 중 96개소(6.8%)만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 있다.
기관별로 매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 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한다.
안전점검 결과와 함께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기능도 보강한다.
아울러 자율적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한다. 이 조례에는 자율소방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 경비 지원 등을 담는다.
자율소방대와 상인 대상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상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화재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는 찾아가는 소방훈련을 시행한다.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율 제고에도 나선다.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인천, 대전, 세종, 제주 등 4곳에 대해 지원 표준 조례를 만든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의 화재 공제 가입율은 현행 35%에서 40%로 높인다.
정 반장은 "전통시장 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를 위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숙지, 자체 소방조직 운영 등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완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