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학과공지
학칙 개정(안) 공고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528
- 등록일 : 2024-02-16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가. 개정사유
- 군 복무 중 사기 진작 및 학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군 이러닝 교과목의 학점 인정 확대
- 조기 취업 대상자 확대
- 졸업필요학점 단과대학(학과)별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 『교육과정편성및운영내규』에 위임
- 2024학년도 모집단위에 따른 수여학위 조정
나. 주요 내용(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제24조(학점취득) 제6항 군복무 휴학자의 학점 인정 범위를 학기별 6학점, 총 12학점으로 조정
- 제31조(출석의무) 조기취업 대상자를 4학년 학생으로 확대 인정
- 제32조(성적평가) 조기취업 학생의 성적평가 명확화
- 제44조(졸업학점) 졸업필요학점 단과대학(학과)별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 『교육과정편성및운영내규』에 위임
- 제46조(졸업과 학위) 2024학년도 모집단위에 따른 수여학위 조정
2. 제출 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과) 및 행정부서(개인은 해당 학과에 서면으로 제출)는 2024년 2월 19일(월) 16:00까지
의견서(양식 자율)를 교무연구처 또는 전자우편(pbdman@semyung.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024. 2. 13
교무연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