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공지사항
제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대학생 방학기간 동안도 지급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1900
- 등록일 : 2022-08-24
-제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생애 한 번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및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 원 이하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수혜대상 여부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043-641-6272)로 문의하면 된다.(주은철 기자)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