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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상진 교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8458
- 등록일 : 2018-08-07
부동산학과 김상진 교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
충청북도 행정심판위회회 위원(임기 : 2018.7.28~ 2020.7.27)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