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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세명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공포
- 최애리
- 조회 : 6586
- 등록일 : 2012-10-22
세명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31일 총장의 승인으로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Ⅰ. 개정주요 내용
1. 학생 편의 위주의 제도 보완 및 개편
가. 재입학 제도 완화
재입학 1회 제한 및 학년·학기 조정 폐지 ⇒ 재입학 절차 간소화
나. 전과 제도 완화
전과 신청 시 수료학점 및 성적 제한 폐지 ⇒ 신청기준 완화 및 기회 확대
2. 학사관리 엄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가. 전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
① 학사운영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전 교과목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성적평가는 1학년 교양 교과목에 대해서만 반드시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1학년을 제외한 교과목(전공 등)의 경우 예외로
처리함.
② 이로 인하여 학점 인플레 현상, 성적평가에 대한 대학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
③ 규정의 일부항목을 개정하여 전 교과목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고, 상대평가 예외규정을 별도로 명시함.
나. 상대평가 비율 조정
변 경 전 |
변 경 후 | ||||
등급 |
비율 |
비고 |
등급 |
비율 |
비고 |
A0이상 |
30% |
|
A0이상 |
30% 이내 |
|
B0이상 |
60% |
A등급 포함 |
B0이상 |
70% 이내 |
A등급 포함 |
C+이하 |
40% |
성적불량에 의한 F등급 포함 |
C+이하 |
30% 이상 |
성적불량에 의한 F등급 포함 |
각 등급별 10%이내에서 증감 |
삭제 |
다. 상대평가 예외 규정 명시
① 교직 및 군사학 과목
② 전공교과목 중 영어강의 과목 (외국어학과 제외)과 교과교육영역 3과목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에 관한 과목)
③ 본교 학부 소속 이외의 학생
④ 기타, 성적을 상대평가 할 수 없다고 교무연구처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라. 성적평가 등급 표시
① 성적평가 등급별 백분위점수를 삭제하고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제로 표시
② 평균평점에 대한 백분위 점수는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됨
백분위점수 = (평점 × 11.4285) + 48.5714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