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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 운영자
- 조회 : 11641
- 등록일 : 2011-04-07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안내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그 산하단체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차별화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질 관리를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공동시행합니다.
본 자격시험을 위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제 31조 (특별위원회)등의 규정에 의거 "자격시험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산하에 "자격시험관리처"를 두어, 자격시험관리처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전담합니다.
1. 응시자격
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는 아래의 자격기준 1 혹은 2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의료사회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의료사회복지 연구 및 교육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다.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가입년도 이후 연회비를 완납한 자
라.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최근년도 협회 인증 연수평점 20점 이수 확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회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사이트 링크 *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kers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그 산하단체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차별화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질 관리를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공동시행합니다.
본 자격시험을 위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제 31조 (특별위원회)등의 규정에 의거 "자격시험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산하에 "자격시험관리처"를 두어, 자격시험관리처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전담합니다.
1. 응시자격
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는 아래의 자격기준 1 혹은 2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의료사회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의료사회복지 연구 및 교육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다.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가입년도 이후 연회비를 완납한 자
라.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최근년도 협회 인증 연수평점 20점 이수 확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회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사이트 링크 *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kers -
- 담당부서 : 사회복지학과
- 담당자 : 한상윤
- 연락처 : 043-649-179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