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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08학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운영자
- 조회 : 6691
- 등록일 : 2008-08-27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지원 대상자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근로자께서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기준일 : 상반기는 3.1, 하반기는 9.1 현재)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및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③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능대학,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전문,산업학사 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계절학기, 학점은행제, 석ㆍ박사과정은 제외)
④ 지원대상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자
2. 장학금액
학기별 200만원 이내
3. 지원인원
연간 5000명 예상
4. 신청방법
우편접수: 2008.09.01~2008.09.05
방문접수: 2008.09.01~2008.09.1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학생처 장학담당 043)649-1145 또는 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학 생 처 장
1.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기준일 : 상반기는 3.1, 하반기는 9.1 현재)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및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③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능대학,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전문,산업학사 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계절학기, 학점은행제, 석ㆍ박사과정은 제외)
④ 지원대상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자
2. 장학금액
학기별 200만원 이내
3. 지원인원
연간 5000명 예상
4. 신청방법
우편접수: 2008.09.01~2008.09.05
방문접수: 2008.09.01~2008.09.1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학생처 장학담당 043)649-1145 또는 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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