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국가유공자 자녀(보훈대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 입학관리처
- 공통
- 조회 : 14288
- 등록일 : 2020-01-29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보훈학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비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입학(신/편입)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보훈학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
1. 학비감면 신청시 필요서류
① 공 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보호자 도장
② 국가유공자 자녀(보훈학생)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2. 학비감면 신청방법
① 최초합격자[수시 예치금 납부자 및 정시/편입 최초합격자] (아래 신청방법 중 선택)
- 등록기간[2020. 2. 5(수)~2. 7(금)] 중 위 서류와 도장 지참 ➡ 본교 학생처 장학후생팀(학생회관 2층)방문 ➡ 학비감면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처리
-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자비로 완납하고, 입학 직후(3월 이내)위 서류와 도장을 지참하여 본교 학생처 장학후생팀(학생회관 2층)에 해당 장학금 신청
② 충원합격자 [정시/편입 충원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자비로 완납하고, 입학 직후(3월 이내) 위 서류와 도장을 지참하여 본교 학생처 장학후생팀(학생회관 2층)에 해당 장학금 신청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
3. 국가유공자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관련 안내
① 국가유공자 자녀는 장학금[본교 50% + 보훈지청 50%]으로 등록금 전액(입학금포함) 지원됨
※ 입학 후 재학시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되어야 계속 지원 가능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은 본교에서 등록금의 50%까지 지원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③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최초합격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
【문의 / 안내】 세명대학교 학생처 장학후생팀 : ☎ 043)649-1145, 1149
- 담당부서 : 입학관리본부
- 담당자 : 권혁준
- 연락처 : 043-649-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