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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학칙 개정(안) 공고
- 경찰행정학과
- 조회 : 3524
- 등록일 : 2019-01-16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정기 휴업일 변경
- 학문기초교양 신설에 따른 이수구분 추가
- 특별프로그램 이수자의 특별학점 인정 근거 마련
- 졸업학점 기준 변경
- 대학간 공동교육과정의 원격수업은 학점의 100분의 20분 범위로 제한
나. 주요 내용
- 매년 5월 1일을 정기 휴업일로 하고, 개교기념일은 정기 휴업일에서 삭제
- 학문기초교양 신설에 따른 이수구분 추가
- 특별프로그램 이수자의 특별학점 부여에 대한 근거 마련
-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 기준을 130학점 적용
- 국내․외 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 학점을 인정
2. 제출 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과) 및 행정부서(개인은 해당 학과에 서면으로 제출)는 2019년 1월 23일(수) 17:00까지 의견서(양식 자율)를 교무연구처 또는 전자우편(pbdman@semyung.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2019. 1. 16
교무연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