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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재학생필독] 성적장학금 지급 규정안내(수강신청시 참고사항)
- 경찰행정학과
- 조회 : 2559
- 등록일 : 2019-02-15
본교 성적장학금 지급 규정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시행세칙 제3조 2항 성적우수 장학금
가.선정기준
- 전학기 성적 3.00 이상
- 미등록 휴학자의 장학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함 (장학금 및 자격 소멸)
- 전 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7점, 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 취득.
-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P/N)은 취득학점의 20%이하라야 함.
(단, 국내외 인턴십 관련된 학생들은 합격‧불합격 표시하는 교과목(P/N) 35%이하라야 함.)
- 역복학생 및 후기 편입생 : 4학년 2학기 성적 기준으로 지급
- 최종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평점계(총평점)→신청학점→전공이수학점→전공평균평점→전체학 기평균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나.지급방법 : 감면고지
다.인원 및 금액
구분 |
장학금액 |
학(부)과 학년별 성적산출인원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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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하 |
4~9명 |
10~16명 |
17~23명 |
24~29명 |
30~36명 |
37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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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1위 |
등록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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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상위 2% |
성적우수 2위 |
등록금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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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상위 4% |
성적우수 3위 |
등록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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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7% |
성적우수 4위 |
등록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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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9% |
성적우수 5위 |
등록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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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2% |
※ 문의사항 장학후생팀 ☎) 649-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