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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전과(부) 이력 학생 필독] 이수구분 변경신청 안내

  • 경찰행정학과
  • 조회 : 2831
  • 등록일 : 2019-02-18
전과(부) 학생의 이수구분 변경신청서1.hwp ( 16 kb)

201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전과() 이력 학생의 이수구분 변경신청 안내

 

 

1. 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으로

 

 - 전과 전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기초" 해당 교과목이 전과 후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어서

    졸업요건조회에서 전공기초 학점이 미달학점으로 표기되는 학생(2010학번 이전)

 

 - 전과 전 학과에서 이수한 "학과기초교양" 해당 교과목이 전과 후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어서

    졸업요건조회에서 학과기초교양 학점이 미달학점으로 표기되는 학생(2011학번 ~ 2014학번)

 

 - 전과 전 학과에서 이수한 "계열기초" 해당 교과목이 전과 후 일반선택으로 인정되어서

   졸업요건조회에서 계열기초 학점이 미달학점으로 표기되는 학생(2015학번 ~ 2017학번)

 

 

2. 상기 해당 학생이 일반선택 교과목을 전공기초(학과기초교양, 계열기초)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에 전과 후 소속 학부()에 방문하여 이수구분 변경신청서(첨부 참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전과(부) 전 이수 당시의 이수구분으로 변경됩니다.
               (예, 학과기초교양은 학과기초교양으로 만 변경됨)

 

3. 수강신청기간(2.19-22) 중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서 전공기초(학과기초교양, 계열기초)

   이수영역으로 변경될 경우를 감안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 변경신청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공기초(학과기초교양, 계열기초)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학점인정 신청기간 : 34~ 315

 

6. 학점인정 신청방법

 - 졸업_졸업요구학점조회_전체 확인용 성적자료 출력 후

 - 전과 후 소속 학부()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7. 문의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043-649-113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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