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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공고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
- 산학협력단
- 조회 : 1119
- 등록일 : 2023-05-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지정규모 : 1개소
나. 지정 유효기간 : 2년
다. 지원예산 : 2023년, 400백만원(부가세 포함)
라. 주요업무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조사 · 분석,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마. 신청서 제출기한 : 2023.06.08.(목)까지
바. 제출방법 : 전자메일로 제출 / paeksin@korea.kr
사. 제출서류 : 지정 신청서(붙임 1 양식), 운영계획서(붙임2 참조),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아. 문의사항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02-2100-3328)
붙임 : 공고문. 끝.
- 담당부서 : 산학협력팀
- 담당자 : 김진택
- 연락처 : 043-649-1783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