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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청북도] 2021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 산학협력단
  • 조회 : 3341
  • 등록일 : 2021-02-09
2021 품질인증제 공고문.hwp ( 142 kb)
2021 품질인증제 사업개요.hwp ( 15 kb)

충청북도에서 도내 소재한 바이오제품 생산기업의 우수바이오제품을 선정하여 도지사 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하는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우수바이오제품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본 사업은 바이오마크 인쇄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지원사업이 아님

바이오마크란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우수 바이오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말함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의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소재 기업

붙임1 대상품목 참고

 

제외대상

전문기관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함)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이오마크 사용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2. 22.() ~ 3. 3.() / 10일간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붙임2 서식)

접 수 처 : 충청북도청 화장품천연물과(문의 043-220-4612~4)

주소 : (28515)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화장품천연물과(동관 1)

등기우편 신청의 경우, 33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선정기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제품 선정(붙임3 심사기준 및 배점표 참고)

- 업체별 신청 제품 PPT 발표 및 질의응답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등 변경될 수 있음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탈락업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지원

사용기간 : 사용권 부여일로부터 3

- 기한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3년 단위 사용 연장 가능

표시방법

- 바이오제품 포장재에 인쇄 표시 원칙

-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해 사용

-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티커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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