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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알림

  • 산학협력단
  • 조회 : 2537
  • 등록일 : 2019-11-05
(붙임) 과기정통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신구대비표(별표5).hwp ( 34 kb)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알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변겅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수님께서는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 관련 규정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재료비 등의 집행방법을 연구비카드로 한정하여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경감 필요

   

  (참고) 2018년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비카드로 집행한 연구비 : 총 4,163억원

           (출처 : 2019.1.1. ~ 12.31. 중 이지바로시스템에서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 연구과제)

           → 거래업체의 카드수수료(0.8~2.3%로 산출) 추정액 : 33.3억원 ~ 95.8억원

 

 

 

 

  나. 규정개정 결과

      - (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

      - (시행일자) 2019.10.21

      -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개선방안

직접비 항목별집행방법

비목별 집행방법을 별도로 정함

비목별 집행방법 삭제(처리규정 별표5)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예시) 연구장비ㆍ재료비 결재 방법

연구비카드

(외국직수입 등 일부는 계좌이체 허용)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


붙임 :  개정 신구대비표 1부.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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