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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유학생 연구과제참여 제한 안내
- 산학협력단
- 조회 : 3523
- 등록일 : 2020-10-14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근거하여 D-2(유학)비자 외국인 유학생 연구
과제참여 제한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의 원칙
1)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2) 단순노무에 한하여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는 경우에 허용하나, 전문분야인 연구는 제외
3) 연구원으로 일을 할 경우, 연구(E-3)비자로 자격 변경 필수(고용계약서 필요)
4) 소속기관 대학에서 학점취득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수당을 받는 경우만 가능
나.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제한과 정부 RND사업의 이해관계 충돌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속대학에서 정부 RND과제의 인건비 수령이 불가함
※ 불가사유 : 학생연구원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취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불가
다. 관련지침에 따른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외국인 학생 연구과제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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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소속 외국인 학생 |
타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 |
세명대 연구과제 참여 |
학점취득을 위한 연구프로젝트참여시만 허용 |
전면금지 |
타대학 연구과제 참여 |
전면금지 |
해당없음 |
⃞⃞ 위반자 처리기준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 1차 적발 시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는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
붙임 : 외국인 유학생 연구과제참여 제한안내 1부. 끝.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