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정부부처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023.12.28.)
- 산* *
- 조회 : 1407
- 등록일 : 2024-01-03
1.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10조, 제11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72조, 제83조, 제85조)
- 파견비용 사용범위 확대, 보안수당 지급범위 확대,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현물 회수금액 합리화, 회수 면제 규정 신설 등
나.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안 제18조, 제65조, 제1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식 신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서식 수정, 서식 번호 변경 등
다.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안 제21조, 제80조, 제113조)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정산 시 직접비 사용 잔액의 범위,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신청 자격요건 등의 의미 명확화
라.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안 제25조)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조정, 학생인건비 전용계좌 운영 의무화, 휴면계정 내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등
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안 제46조)
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80조, 제103조~104조, 제107조~108조)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한도 내 변경 허용, 적립기간 제한 완화,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관 허용 등
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기관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안 제116조)
자. 서식 신설 및 수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7호, 제21호)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고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입니다.
업무 및 과제 수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산학협력단에서 확인하여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url.kr/rmhwu1)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