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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규정

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 산* *
  • 조회 : 6967
  • 등록일 : 2019-09-27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9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3,216,863

연구원

2,466,647

연구보조원

1,648,871

보조원

1,236,695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2)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이며, 2020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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