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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필독][신규사업]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계획 공고

  • 패션디자인학과
  • 조회 : 144
  • 등록일 : 2025-03-12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계획 공고


1. 개요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비 실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2025학년도부터 신설되어 운영

2. 기본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 중인 대학생
 - 부모 주소지가 소속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미혼 기초·차상위 대학생
 -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본교 기준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제천시, 충주시, 경북 문경시, 강원 원주시
※ 타부처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수혜자는 제외

3. 지급대상 : 주거안정장학사업 최종 선발 완료자 중 월 주거비용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요청서 제출을 완료한 장학(단, 2월 및 8월은 당월 20일까지 지급요청서 제출)

4.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주거임차비용, 주거이자비용, 주택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공동주택관리비)

5. 신청기간 :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7. 대학우선지원기준
 - 예산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만 우선기준을 적용
 - 우선지원기준 적용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지원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 우선순위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본교에 등록된 장애학생→백분위성적→다자녀학생→다문화학생

8. 대학자체제외기준
 -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계절학기 기간 지원비만 환수)
 - 학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
 -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발생자
 - 학적 변동 이후 주거비용 지출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함(단, 지원 제외 기준에 의거하여 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는 지급하지 않음)
 - 8월 20일(1학기), 2월 20일(2학기) 이후 지급 요청 건(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
 -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외국 소재 대학교에 교환학생 등으로 파견된 자

9.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 지급일정


구분

1학기

2학기

3

4

5

6

7~8

9

10

11

12

1~2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X

5/5

6/5

7/5

8/20

X

11/5

12/5

1/5

2/20

장학금

지급 월

4

5

6

7

8

10

11

12

1

2


- 3월 및 9월은 지급요청서 제출 없이 서약서 제출 인원에 한해 20만원 지급
- 단, 실 주거비용 확인을 위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 요청할 경우 일정 변경 가능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saf.go.kr >

모바일 앱 주소 : https://mo.kosaf.go.kr/apps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 장학금문의 : 장학복지팀 043-649-1145 >

  • 담당부서 : 패션디자인학과
  • 담당자 : 김경아
  • 연락처 : 043-649-1443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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