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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방법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 방법에 대한 안내 입니다.
수강료 환불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의거.
신청 방법
- 평생교육원 방문(문화관 111호 평생교육팀)
- FAX : 043-645-2752
- TEL : 043-649-1788
각 학기 환불 기준표 및 환불신청서는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추가접수 기간에 등록 후 환불하는 경우에도, 개강일을 기준으로 환불이 진행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담당부서 : 평생교육원
- 담당자 : 김수현
- 연락처 : 043-649-1788
- 최종수정일 :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