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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
세명대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하신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조항)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세명대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하신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 담당부서 : 재무팀
- 담당자 : 이창민
- 연락처 : 043-649-1159
- 최종수정일 : 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