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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 기부자 권리헌장 (Donor Bill of Right)

세명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기부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01 세명대학교의 사명과 비전, 기부금 사용방법 및 관리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02 자신의 기부금이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03 기부금에 관한 최신의 회계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04 기부에 따른 적합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05 자신의 기부에 대한 정보의 존중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06 기부를 요청하는 학교 관계자의 신분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07 자신의 기부 사실에 대하여 외부 홍보나 실명 노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08 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진실하며 즉각적인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재무팀
  • 담당자 : 이창민
  • 연락처 : 043-649-1159
  • 최종수정일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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