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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장·자립하는 'CHARM'인재형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작업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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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면허 취득

작업치료사 면허취득

작업치료학과 졸업자에 한해 응시 가능한 작업치료사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국가면허증을 취득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국가고시 합격 현황(졸업생 전원 합격)


졸업연도 재학생 합격인원 합격률 의료인력 전문학사 편입생 졸업인원 합계
2023년 52명 51명 98.07% - 51명

2022년

75명

74명

100%

1명

75명

2021년 51명 51명 100% - 51명
2020년 54명 54명 100% - 54명
2019년 60명 60명 100% - 60명
2018년 45명 45명 100% - 45명
2017년 43명 43명 100% - 43명
2016년 31명 30명 100% 1명 31명
총계 411명 408명 99.76% 2명 410명

면허취득과정

작업치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 다만, '95.10.5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작업치료사 필기 3 190 1점/1문제 190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50 1점/1문제 50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 2014년 개정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작업치료학 기초(70)
2. 의료관계법규(20)
90 객관식 ~08:30 09:00~10:10(70분)
2교시 1. 작업치료학 (100) 100 객관식 ~10:30 10:40~12:20(100분)
3교시 1. 실기시험(50) 50 객관식 ~12:40 12:50~13:55(65분)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발표

합격자 결정

  • 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 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채점합니다.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ARS 전화번호 : 060-700-235)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 0시부터 7일간

반드시 전자식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공중전화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용 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합격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허 교부신청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합격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동 외국의 대사관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면허 교부신청서 (국시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 1매
  • 졸업증명서 1매
  • 의사의 진단서(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1매
  • 사진(제출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4㎝, 면허교부신청서에 부착) 2매
  • 의무기록 관련 분야 학점이수(예정)증명서(의무기록사 응시자 중 관련 분야 학점 이수 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 국시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1매
  • 수습증명서(수습기관 종사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 국시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 1매
  • 면허증사본(외국의 해당면허 소지자에 한함) 1매
  • 성적증명서(외국의 해당 학교 졸업자에 한함) 1매
  • 재학사실증명서(외국의 해당 학교 졸업자에 한함, '95. 10. 5. 당시 재학사실 확인용)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의 해당 학교 졸업자에 한함) 1매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당해국 주재 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것을 제출합니다.

의무기록사의 경우 의무기록관련 학점 이수예정으로 응시한자는 동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작업치료학과
  • 담당자 : 김환희
  • 연락처 : 043-649-1632
  • 최종수정일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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