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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학생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생활관의 명칭은 세명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3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 기간은 본교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이용)
①생활관의 시설물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그 목적이 타당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생활관장이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시설물 이용에 대한 비용징수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사생활동)
생활관장은 사생의 활동이 질서 있고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생수칙)
생활관장은 안전하고 생활관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목적)
생활관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위원장은 생활관장, 부위원장은 여학생 생활관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장, 생활관팀장, 장학후생팀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생활관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3.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 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결원이 생긴 때에는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생활관 사생 납부금 징수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3.사생이 아닌 자의 생활관 이용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
- 4.기타 생활관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10조(회의 및 의결)
- 1.운영위원회는 학기 중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3.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조직 및 임무
제11조(조직 구성)
①생활관 운영을 위한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전 구성원은 생활관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 1.생활관장 : 1명(정)
- 2.여학생 생활관장 : 1명(부)
- 3.직원 : 행정 및 기술직원
- 4.사감 : 약간 명
②생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생활관장은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생활관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2.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장, 부위원장은 여학생 생활관장이 되며, 생활관 직원, 사감, 사생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임무)
- 1.생활관장은 생활관의 당해 사업연도 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생활관장은 전체 직원 및 사생을 지도 감독하고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3.여학생 생활관에 있어서는 여학생 생활관장이 소속 직원 및 사생을 지도 감독한다.
- 4.직원은 생활관 운영과 관련한 제반 행정사항 등을 담당한다.
- 5.사감은 학사 출입 등 각 학사 사생들의 공동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학사시설 불편사항 및 사생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접수를 받아 처리한다.
제4장 입사자격과 상점·벌점 및 퇴사
제13조(입사절차)
- 1.생활관의 사생배정은 생활관 운영지침에 따라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 2.생활관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신청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
- 3.전항의 신청자 중 재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관 운영지침에 따라 직전학기 성적(신입생제외), 직전학기 생활관 점수, 주소지상 거리, 가정 형편(소득분위)을 고려하여 선발 후 입사자격을 부여한다.
- 4.생활관 불합격자 중 특별사유(도서지역, 소득분위 등)가 있는 학생이 생활관에 별도로 재선발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6인실에 한하여 입사할 수 있다.
- 5.선발된 학생은 입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사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사할 수 있다.
- ①서약서
- ②증명사진
- ③건강진단서(흉부 X-Ray 소견서)
제14조(입사자격 제한 및 우선권)
-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 자격이 없다. 단,제3,4호에 해당하는 중 가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입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2020.2.1.>
- ①법정 감염병 보유자 및 보균자
- ②휴학 중인 자
- ③직전학기 퇴사 시 청소 불량 호실 전원<개정2020.2.1.>
- ④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⑤생활관 내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자 (1년간 입사자격 제한)<신규:2020.2.1.>
- ⑥절도 및 방화행위를 한 자 (1년간 입사자격 제한)<신규:2020.2.1.>
- 2.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생은 다음 학기에 우선 입사권을 부여한다.
- ①각 동 최대 상점자(세명학사 3명, 청룡학사, 인성학사, 청풍학사 각 2명, 예지학사, 비룡학사 각 1명-순위에 든 상위 상점자가 학사별 기준인원을 초과한 경우,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고득점자에게 우선 입사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9.10.1>)
- ②각 학사 동장, 부동장, 층장, 사무실 봉사생<개정: 2019.2.1> (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서 명시한 봉사장학금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③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 운영지침에 따라 우선 입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④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사관 후보생은 생활관 인실 학사 신청 시 우선 입사 자격이 부여되며, 1인실은 제외된다.
- 3.대외협력처 국제교육원의 요청에 의해서 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어 연수생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생활관장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사를 정할 수 있다.
제15조(상점)
다음에 해당되는 사생은 상점을 부과하며 학기별로 최대 상점을 부여받은 남녀 사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을 할 수 있다.
-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점을 최대 10점까지 부과한다.
- ①생활관 개선사항을 제안하여 채택된 사생(항목당)
- ②기타 생활관 교직원의 판단에 따라 생활관 운영에 협조하거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사생
-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점 5점을 부과한다.
- ①1달(4주) 기준 아무런 벌점이 없는 사생
- 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점 3점을 부과한다.
- ①1달(4주) 기준 무단외박이 없는 사생(제15조(상점) 제2항 제1호의 상점 부여자 제외)
-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점 2점을 부과한다.
- ①생활관에서 공지한 생활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생
제16조(벌점)
-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 2점을 부과한다.
- ①호실 내 청소 및 정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호실 사생 전원)
-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 5점을 부과한다.
- ①특별한 사유 없이 외박한 사생(학부모님께 통보 / 주말(금요일~일요일) 1회 처리)
- ②전체점호(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불참한 사생(1항에 추가로 감점)
- ③생활관 내에서 동물을 사육한 사생
- ④각 호실 창문 바깥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올려놓는 사생
- ⑤학생증 및 출입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한 사생
- ⑥허가 없이 동성의 외부인을 입실시키거나 동성의 다른 학사에 입실한 사생
- ⑦출입문 이용을 비정상적으로 한 사생(게이트 꼬리 물기, 게이트 월담 등)
- ⑧공동시설물(세탁기 등)을 독차지하거나 파손 또는 고장낸 사생
- ⑨생활관 내에서 도박행위, 음란물 시청 등 문란한 행위를 한 사생
- ⑩허가 없이 지정된 호실을 변경하거나, 다른 호실에 무단 침입한 사생
- ⑪허가 받지 않은 광고나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한 사생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
- ①허가 받지 않은 전열기나 취사도구를 사용한 사생(전기난로, 전기매트, 선풍기 등)
- ②게이트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게이트를 파손한 사생(2회 적발 시 퇴사)
- ③입사자 체크를 하지 않고 호실에 입실하여 거주한 사생(미등록 입실)
- ④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압수 및 보관에 불응한 사생
- ⑤입사 시 흉부 X-ray 소견서(결과서)를 미제출한 사생(7일 이내 미제출 시 퇴사)
- ⑥생활관 내에서 흡연을 한 사생(2회 적발 시 퇴사)
- ⑦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을 한 사생(2회 적발 시 퇴사)
- ⑧02:00~06:00 불빛, 소란, 물리적 소음 등으로 룸메이트의 수면권을 침해한 사생
- ⑨생활관 내에서 음주(주류반입)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한 사생
-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을 최대 10점까지 부과한다.
- ①생활관 교직원 지도에 불응하고 불손한 언행(욕설, 꽁초 투기 등)을 한 사생
제17조(경고)
사생이 학생생활관 운영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할지라도 생활관의 질서유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때는 경고 처분한다.
제18조(자진퇴사)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는다.
제19조(퇴사)
-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사에 처한다.
- ①벌점누계가 30점 이상인 사생
- ②생활관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또는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사생
- ③방화 또는 실화를 한 사생
- ④절도 행위를 한 사생
- ⑤학우에게 협박을 행사한 사생
- ⑥학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생
- ⑦허가 없이 이성(異性)의 생활관에 입실하거나 이성(異性)을 입실시킨 사생
- ⑧불순한 의도로 불법단체, 폭력단체, 사이비 단체, 다단계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주도한 사생
- ⑨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사생
- ⑩대리 입사하거나 또는 생활관비를 납부기간까지 미납한 사생
- ⑪전문가 소견으로 집단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생(입사일부터 7일 이내 흉부 X-ray 소견서 미제출 포함)
- ⑫사생의 행동 등이 다른 사생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생
- ⑬생활관 직원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고 단체생활의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생 (특히 언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⑭제16조(벌점) 항목 중 2회 적발 시 퇴사에 해당되는 항목을 위반한 사생(생활관내 흡연, 게이트시스템 악용 또는 파손,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
- 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퇴사를 결정한다.
- 1.제16조(벌점) 제2항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감이 출입관리 시스템에 의거하여 벌점을 일괄 부여하고 벌점대장에 기록한다.
- 2.제16조(벌점) 제2항 제1호, 제2호 이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감이 해당학생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벌점대장에 기록한다.
- 3.제19조(퇴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리위원회에서 다음의 서류를 검토한 후 퇴사를 결정한다.
- ①사건 경위서 1부.
- ②본인 진술서 1부.
- 4.퇴사가 결정되면 징계사항을 본인 및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의 관리비는 생활관 운영지침에 의거 환불한다.
- 1.관리비
- 2.식비
- ①입사 시 선택한 식수에 따라 한 학기분 식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②학기 중에 입사하는 사생은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 ③결식비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사자에 한하여 생활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식비를 환불한다.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운영위원회 결정)
- 1.사생의 정기점호는 일주일에 한 번(수요일) 지정된 점호시간에 실시한다.
- 2.매일점호는 게이트 점호로 대신한다. 단, 재실 여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3.정기점호 이외 필요시 수시점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공지 후 점호를 실시한다.
- 4.전체점호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단, 전체점호 불참 시에는 불참사유서를 전체점호 전 해당 사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5.입사 후 2주 동안은 매일 점호를 실시한다.
- 1.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생활관 사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귀사일의 점호 시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
- 2.폐문 후 외출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생활관 사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귀사 즉시 해당 생활관 사감에게 알려야 한다.
- 1.각 실의 비품이 못쓰게 됐을 경우 해당 생활관 사감에게 알려야 하며, 사감은 비품의 손상상태를 확인하여 변상여부를 검토 후 생활관장에게 보고한다.
- 2.생활관 벽에 못을 박거나 규정된 이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3.비품 및 시설물의 파손, 분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 4.소형냉장고(50L 이내)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감 실에 신고 후 반입하여 사용한다.
- 1.자율 점호 및 면학 분위기에 관한 사항
- 2.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환경 미화에 관한 사항
- 3.사생회 행사에 관한 사항
- 4.사생회비 책정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사생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제20조(벌점부과 및 퇴사절차)
제21조(세입)
생활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상 필요한 생활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생은 다음의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출)
생활관비는 생활관 운영비로서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시설물 보수 등에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생활시간표)
사생의 사내 활동은 다음 시간표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은 생활관 운영사항 변경 혹은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구분 | 결식기간 |
---|---|
기상 및 개문 | 06:00 |
점호 | 22:40 ~ 23:00 |
소등 및 폐문 | 24:00 |
제25조(점호)
제26조(외박 및 외출)
제27조(면회)
가족이나 친구가 방문하였을 경우 해당 생활관 사감에게 알린 후 출입하여야 한다.
제28조(비품 및 시설물 사용)
제5장 사생 자치회
제29조(설치)
생활관장은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관 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역할)
사생 자치회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사생들이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생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 담당자 : 위한수
- 연락처 : 043-649-7202
- 최종수정일 :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