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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기준표
상점적용 기준표 상점적용 기준표에 대한 표로 항목, 내용, 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목 |
내용 |
상점 |
특별 우수사생 |
- 각 학사 (350명당) 최고 상점자 1명 <세명 3/ 청풍․청룡․인성 각2/ 예지․비룡 각1>
- 동장/ 층장/ 사무실 봉사 사생 <직전학기 조건 만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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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입사권 권리부여 |
생활관 우수사생 |
- 1달(4주) 기준 아무런 벌점이 없는 사생
- 1달(4주) 기준 무단외박만 없는 사생 <1)항의 상점 부여자 제외>
- 생활관에서 공지한 생활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생
- 생활관 개선사항을 제안하여 채택된 사생 (항목당)
- 기타 생활관 교직원의 판단에 따라 생활관 운영에 협조하거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사생
- (분리수거일 기준) 벌점 없는 사생이 분리수거를 1시간 이상 한 경우
* 벌점이 있는 사생이 분리수거를 1시간 이상 한 경우 벌점 5점을 상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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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 3점
- 2점
- 최대 10점
- 최대 10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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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기준표
벌점 적용 기준표 벌점 적용 기준표에 대한 표로 항목, 내용, 벌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목 |
내용 |
벌점 |
생활관 점호 |
- 특별한 사유없이 외박 한 사생 <학부모님께 통보/주말(금요일~일요일)1회 처리>
- 전체점호(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불참한 사생 <1)항에 추가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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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위험요인 제공 |
- 허가 받지 않은 전열기나 취사도구를 사용한 사생(전기난로, 전기매트, 선풍기 등)
- 입사시 흉부 X-ray 소견서(결과서)를 미제출한 사생 (7일 이내 미제출시 퇴사)
- 생활관내에서 흡연을 한 사생 (2회 적발 시 퇴사)
- 생활관내에서 동물을 사육한 사생
- 각 호실 창문 바깥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올려놓는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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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출입 |
- 게이트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게이트를 파손한 사생(2회 적발 시 퇴사)
- 입사자 체크를 하지 않고 호실에 입실하여 거주한 사생 (미등록 입실)
-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을 한 사생(2회 적발 시 퇴사)
- 학생증 및 출입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한 사생
- 허가 없이 동성의 외부인을 입실시키거나 동성의 다른 학사에 입실한 사생
- 출입문 이용을 비정상적으로 한 사생 (게이트 꼬리 물기, 게이트 월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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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켓 위반 |
- 02:00 ~ 06:00 불빛, 소란, 물리적 소음 등으로 룸메이트의 수면권을 침해한 사생
- 공동시설물(세탁기 등)을 독차지하거나 파손 또는 고장낸 사생
- 생활관 내에서 음주(주류반입)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한 사생
- 생활관 내에서 도박행위, 음란물 시청 등 문란한 행위를 한 사생
- 호실 내 청소 및 정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호실 사생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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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불응 |
-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압수/보관에 불응한 사생
- 허가 없이 지정된 호실을 변경하거나, 다른 호실에 무단침입한 사생
- 허가 받지 않은 광고나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살포한 사생
- 생활관 교직원 지도에 불응하고 불손한 언행(욕설, 꽁초 투기 등)을 한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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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청소불량 |
- 퇴사 시 호실 내 청소 및 정리 상태가 불량인 경우 (호실 사생 전원)
<퇴사일 이후 학생․학부모님께 통보 후 1주일간 이의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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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청제한 |
생활관 퇴사 기준 공고
- 생활관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제 19 조에 의거하여 강제퇴사 기준을
공고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벌점누계가 30점 이상인 사생
- 생활관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또는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사생
- 생활관 내에서 방화 / 절도 / 협박 / 폭력을 행사한 사생
- 허가 없이 이성(異性)의 생활관에 입실하거나 이성(異性)을 입실시킨 사생
- 불순한 의도로 불법단체, 폭력단체, 사이비 단체, 다단계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주도한 사생
-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사생
- 대리 입사하거나 또는 생활관비를 납부기간까지 미납한 사생
- 전문가 소견으로 집단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생 (입사일부터 7일 이내 흉부 X-ray 소견서 미제출 포함)
- 사생의 행동 등이 다른 사생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생
- 생활관 직원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고 단체생활의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생(특히 언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관 벌점 적용 기준 항목 중 2회 적발시 퇴사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관내 흡연, 게이트시스템 악용 또는 파손,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
# 위 항목에 해당 할 경우 학생생활관 관리위원회 심의 후 퇴사 결정
-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 담당자 :
위한수
- 연락처 :
043-649-7202
-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