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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 수칙
제1조(명칭)
수칙은 세명대학교 학생생활관 사생수칙(이하 사생수칙)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수칙은 사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대물적 훼손, 대인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사생들로 하여금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생호실 배정)
호실 신청기간에 신청한 호실 또는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외부인의 제한)
사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호실이나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제5조(생활시간표)
사생의 사내 활동은 다음 시간표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은 생활관 운영사항 변경 혹은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구분 | 운영시간 |
---|---|
기상 및 개문 | 06:00 |
점호 | 22:40 ~ 23:00 |
소등 및 폐문 | 24:00 |
제6조(점호)
- 1.사생의 정기점호는 일주일에 한 번(수요일) 지정된 점호시간에 실시한다.
- 2.매일 점호는 게이트 점호로 대신한다. 단, 재실 여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3.정기 점호 이외 필요시 수시점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공지 후 점호를 실시한다.
- 4.전체점호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단, 전체점호 불참 시에는 불참사유서를 전체점호 전 해당 사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5.입사 후 2주 동안은 매일 점호를 실시한다.
- 6.점호 시 점검사항(인원점검, 환경점검, 전열기기 사용 여부, 지시사항 이행 여부, 기타)
제7조(게시, 광고의 부착)
게시,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외출 및 외박)
- 1.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생활관 사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귀사일의 점호 시간까지 귀사 하여야 한다.
- 2.폐문 후 외출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생활관 사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귀사 즉시 해당 생활관 사감에게 알려야 한다.
- 3.주말(금~일)에는 신청 및 승인이 나지 않은 외박에 대해 무단외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면회)
가족이나 친구가 방문하였을 경우 해당 생활관 사감에게 알린 후 출입하여야 한다.
제10조(비품 및 시설물 사용)
- 1.각 실의 비품이 못쓰게 됐을 경우 해당 생활관 사감에게 알려야 하며, 사감은 비품의 손상상태를 확인하여 변상여부를 검토 후 생활관장에게 보고한다.
- 2.생활관 벽에 못을 박거나 규정된 이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3.비품 및 시설물의 파손, 분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 4.소형냉장고(50L 이내)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감실에 신고 후 반입하여 사용한다.
제11조(징계)
제11조 및 1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1.경고처분 : 벌점누계 20점에 달한자
- 2.퇴사처분 : 벌점누계가 30점 이상인 자,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 3.위항의 징계 자는 차기 한 학기 입사할 수 없으며, 절도 및 폭력을 행사한 자는 1년간 입사할 수 없다.
제12조(퇴사처분)
-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사에 처한다.
- ①벌점누계가 30점 이상인 사생
- ②생활관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또는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사생
- ③방화 또는 실화를 한 사생
- ④절도 행위를 한 사생
- ⑤학우에게 협박을 행사한 사생
- ⑥학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생
- ⑦허가 없이 이성(異性)의 생활관에 입실하거나 이성(異性)을 입실시킨 사생
- ⑧불순한 의도로 불법단체, 폭력단체, 사이비 단체, 다단계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주도한 사생
- ⑨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사생
- ⑩대리 입사하거나 또는 생활관비를 납부기간까지 미납한 사생
- ⑪전문가 소견으로 집단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생(입사일부터 7일 이내 흉부 X-ray 소견서 미제출 포함)
- ⑫사생의 행동 등이 다른 사생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생
- ⑬생활관 직원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고 단체생활의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생 (특히 언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⑭제16조(벌점) 항목 중 2회 적발 시 퇴사에 해당되는 항목을 위반한 사생(생활관내 흡연, 게이트시스템 악용 또는 파손,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
- 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퇴사를 결정한다.
제13조(벌점)
-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 2점을 부과한다.
- ①호실 내 청소 및 정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호실 사생 전원)
-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 5점을 부과한다.
- ①특별한 사유 없이 외박한 사생(학부모님께 통보 / 주말(금요일~일요일) 1회 처리)
- ②전체점호(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불참한 사생(1항에 추가로 감점)
- ③생활관 내에서 동물을 사육한 사생
- ④각 호실 창문 바깥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올려놓는 사생
- ⑤학생증 및 출입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한 사생
- ⑥허가 없이 동성의 외부인을 입실시키거나 동성의 다른 학사에 입실한 사생
- ⑦출입문 이용을 비정상적으로 한 사생(게이트 꼬리 물기, 게이트 월담 등)
- ⑧공동시설물(세탁기 등)을 독차지하거나 파손 또는 고장낸 사생
- ⑨생활관 내에서 도박행위, 음란물 시청 등 문란한 행위를 한 사생
- ⑩허가 없이 지정된 호실을 변경하거나, 다른 호실에 무단 침입한 사생
- ⑪허가 받지 않은 광고나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한 사생
- 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 ①허가 받지 않은 전열기나 취사도구를 사용한 사생(전기난로, 전기매트, 선풍기 등)
- ②게이트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게이트를 파손한 사생(2회 적발 시 퇴사)
- ③입사자 체크를 하지 않고 호실에 입실하여 거주한 사생(미등록 입실)
- ④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압수 및 보관에 불응한 사생
- ⑤입사 시 흉부 X-ray 소견서(결과서)를 미제출한 사생(7일 이내 미제출 시 퇴사)
- ⑥생활관 내에서 흡연을 한 사생(2회 적발 시 퇴사)
- ⑦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을 한 사생(2회 적발 시 퇴사)
- ⑧02:00 ~ 06:00 불빛, 소란, 물리적 소음 등으로 룸메이트의 수면권을 침해한 사생
- ⑨생활관 내에서 음주(주류반입)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한 사생
-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을 최대 10점까지 부과한다.
- ①생활관 교직원 지도에 불응하고 불손한 언행(욕설, 꽁초 투기 등)을 한 사생
제14조(연대책임)
제10조,11조 각 항 중, 1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조항에 대해서는 호실 사생 전원에게 각 항에 준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제15조(세탁)
사생은 세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서 세탁을 금한다.
제16조(부대시설 이용)
모든 부대시설의 이용 시간은 각 부대시설의 운영시간에 따른다.
제17조(긴급사태)
응급을 요하는 환자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사생은 생활관장 및 직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생활관장 및 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18조(윤리규정)
- 1.사내에서 규정된 이성의 통제구역은 생활관장의 승인없이 무단출입 또는 배회하여서는 안 된다.
- 2.호실 외에 출입시에는 정복 또는 간 소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취침복이나 야외복 착용을 금한다.
- 3.사생은 윤리에 어긋나는 문란한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사생자치회 설치)
생활관장은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관 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사생자치회 역할)
사생 자치회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사생들이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생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 1.자율 점호 및 면학 분위기에 관한 사항
- 2.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환경 미화에 관한 사항
- 3.사생회 행사에 관한 사항
- 4.사생회비 책정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사생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 6.화재발생시 자위소방대의 역할
-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 담당자 : 위한수
- 연락처 : 043-649-7202
- 최종수정일 :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