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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연구소 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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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51
- 등록일 : 2019-04-19
인문사회과학연구소규정 |
제정 : 1993. 3. 1 개정 : 2007. 3. 1 개정 : 2013. 9. 1 개정 : 2014. 3. 1 개정 : 2015. 9. 1 |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세명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라 칭한다. 영문명칭은 Research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약하여 RIHSS)라고 표기한다. <개정:2007.3.1,2013.9.1,2014.3.1>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철학, 역사, 어문, 행정, 경제, 경영, 관광, 사회복지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학술이론과 실제에 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발표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학술연계와 협동을 통하여 인문사회과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 <개정:2013.9.1> 제3조(사업)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외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연구 2.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연구논문집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공동토론회, 국내․ 외 저명학자 초청 강연회 개최 <개정:2007.3.1> 4.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 학술 교류 5.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제4조(조직) 연구소에 다음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 <개정:2007.3.1,2013.9.1,2014.3.1> 1. 철학․역사학 연구부 2. 어문학 연구부 3. 경제․경영학 연구부 4. 법학 연구부 5. 광고홍보 연구부 6. 호텔관광 연구부<개정:2014.3.1.> 7. 경찰.행정 연구부<개정:2014.3.1.> 8. 사회복지 연구부<개정:2014.3.1.> 제5조(구성)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다음의 소원으로 구성한다. 1. 소장 : 1명 2. 운영위원 : 10명 내외 <개정:2013.9.1> 3. 연구부장 : 총 8개의 연구부(제4조로의 규정) <개정:2014.3.1.> 제6조(소장) ①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07.3.1>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 ①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개정:2014.3.1.> ②운영위원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소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소의 예산과 사업들을 심의한다. <개정:2013.9.1, 2014.3.1> ③운영위원은 제4조의 연구부 부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2007.3.1,2014.3.1> ④운영위원의 총수는 10명 내외로 한다. <개정:2013.9.1, 2014.3.1> 제8조(연구부장, 연구원등) ①연구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2014.3.1> ②연구원은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2014.3.1> ③간사와 조교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개정:2014.3.1> ④사무직원은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임명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7.3.1, 2014.3.1.> 제9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2014.3.1>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개정:2014.3.1> 2. 예산 및 결산 <개정:2014.3.1> 3. 연구소 규정의 개폐 <개정:2014.3.1> 4. 논문 편집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2014.3.1> ①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2014.3.1> ②운영위원회는 각 연구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2014.3.1> ③운영위원은 연구부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2007.3.1, 2014.3.1.> 제1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보조금과 국내․외 각 기관의 연구보조금 및 연구수탁금 등으로 한다. <개정:2007.3.1, 2014.3.1.> 제11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7.3.1, 2014.3.1.> 제12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하다. <신설:2014.3.1.> 제13조(논문편집위원회) ①연구소는 발행하는 저널의 논문심사 및 발행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문편집위원회를 둔다.<신설:2014.3.1.> ②논문편집위원은 대학의 전임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2015.9.1> ③논문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2015.9.1> ④논문편집위원장은 접수 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서정하여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신설:2015.9.1> ⑤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한다.<신설:2015.9.1> ⑥여기에 언급 되지 않은 학술지 논문 투고와 논문 심사 절차, 판정 등은 관련 규정과 세칙에 따른다.<신설:2015.9.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이루어진 연구소 업무와 관련된 제반조치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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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담당자 : 김규리
- 연락처 : 043-649-174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