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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유급 대상 학과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

유급 대상자

당해학기 평균 평점이 2.00 미만 또는 계열기초교양(학과기초교양) 및 전공교과목 중 1과목 이상 과락이 발생한 자

유급자는 해당학기 이수 전과목이 무효처리되어, 해당 과정을 재이수 해야하고, 유급 해당학기의 등록금은 무효(소멸)가 된다

  • 담당부서 : 학사관리팀
  • 담당자 : 김선재
  • 연락처 : 043-649-7060
  • 최종수정일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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