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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열람 및 정정,성적인정
성적열람 및 정정
성적이상유무 확인 (학생 → 담당교원)
- 기말고사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성적열람이 가능하며 성적의 이상유무를 확인
- 열람방법 : 본교 포탈시스템 접속 (Portal System)하여 당해 학기 성적 열람
- 열람 한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성적평가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 절차 (과정)를 거쳐야 함
-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에 의한 성적평가 이상 유무가 확인된 경우 담당교원이 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정처리
성적에 대한 이의 발생시 성적 정정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함
(기간 이외에 정정불가)
수업일수 12주 초과하여 입대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12주 이상을 출석한 입대휴학자의 성적은 중간시험과 수시 시험, 출석 및 과제물 성적으로 당해 학기의 성적(학기)은 인정된다.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18조(휴학자의 성적처리), 제62조(휴학자의 성적인정)>
- 학사운영규정 제18조(휴학자의 성적처리)에 의거하여 해당 학년도 학기 성적이 인정(평가)됩니다.
- 입대 휴학원 제출 시기에 반드시 수강하고 있는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성적평가에 대한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수강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성적평가에 대한 지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당해 학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대 휴학원 제출 시기에 담당 교원에게 입대휴학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수업일수 13주 이후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라도 수업일수 부족(결석 등), 성적불량 등의 사유로 성적 평가 시 과락(F학점)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F학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학사관리팀
- 담당자 : 김선재
- 연락처 : 043-649-7060
- 최종수정일 :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