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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기/보류안내

개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나 보류 받고자하는 자는 훈련 3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훈련연기 / 보류 사유

보류 사유 : 해외출국 , 관혼상제 , 질병 , 국가고시 등​

취업 , 개인사정 등은 해당 안됨​

연기 / 보류조치 없이 훈련 무단불참시 아래와 같은 군법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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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기 / 보류 사유
훈련연기 / 보류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관련법규 벌칙
훈련무단불참자 병역법 제 90조 1항​ 6월이하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훈련대리입영자 병역법 제 90조 2항​ 1년이하 징역
지휘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자 병역법 제 90조 3항​ 3년이하 징역
  •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 담당자 : 박준영
  • 연락처 : 043-649-1399
  • 최종수정일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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