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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기/보류안내
개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나 보류 받고자하는 자는 훈련 3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훈련연기 / 보류 사유
보류 사유 : 해외출국 , 관혼상제 , 질병 , 국가고시 등
취업 , 개인사정 등은 해당 안됨
연기 / 보류조치 없이 훈련 무단불참시 아래와 같은 군법 적용을 받음
구분 | 관련법규 | 벌칙 |
---|---|---|
훈련무단불참자 | 병역법 제 90조 1항 | 6월이하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훈련대리입영자 | 병역법 제 90조 2항 | 1년이하 징역 |
지휘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자 | 병역법 제 90조 3항 | 3년이하 징역 |
-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 담당자 : 박준영
- 연락처 : 043-649-1399
- 최종수정일 :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