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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자퇴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양식 교부 및 수령 : 학부(과) 전공 사무실
준비물 : 본인 도장, 보호자 동의여부 확인(보호자 도장) 통장사본(보호자)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록금 반환 대상자에 한함)
- 작성 및 상담 : 자퇴원 작성, 담당 지도교수 면담, 보호자 동의 여부 확인등
- 자퇴원 제출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 반납한 도서가 있을 경우 반납 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퇴시 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금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금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공통 : 입학금 제외(반환되지 않음)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 경우에는 학기개시일로부터 휴학일자가 가장 긴 기간을 적용.
- 담당부서 : 학사관리팀
- 담당자 : 지현정
- 연락처 : 043-649-1137
- 최종수정일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