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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학점교류

국내대학 학점교류란?

세명대학교 재학생이 우리 대학이 아닌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다른 국내 대학교에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뜻함

신청자격

  • 2학기 이상을 이수한 본교 재학 학부생(편입생은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하기 직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취득학점 범위

  • 학기당 취득학점은 수학대학의 규정에 따르되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 20학점 이내 (단,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 취득학점 중 진로설계와상담 과목 등 최대 취득학점 이외 추가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과목은 예외로 한다.
  • 성적우수 장학대상은 본교 취득학점이 17학점(4학년 1학기는 12학점)이상이여야 하며, 본교 취득학점 중 Pass과목이 있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따름

학점교류 신청 및 취소 방법

  • 신청 :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해당 수학대학 학점교류 공지사항을 확인 후 본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
  • 취소 : 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의 수강정정기간 이전에 “타 대학 수학취소 신청서”를 작성,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해야함

유의사항

  • 수학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의 범위는 교양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과목으로 함
  • 교양필수, 학문기초교양, 전공필수, 교직 교과목 등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교과목의 경우 해당학부(과)에서, 교양 교과목은 교무연구처장이 심사하여 인정하되, 교과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본교 평균평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한다.
  • 학점교류 협약이 맺어져 있다하더라도 해당학기에 학점교류 시행과 관련하여 공지된 타 대학에 대해서만 학점교류 가능
  • 상세 사항은 국내대학 교류학생에 관한 시행 세칙 참조

학점교류 대학(국내대학 23개교)

학점교류 대학(국내대학 22개교)
학점교류대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점교류대학명
공주교육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우송대학교, 을지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서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한국교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경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
  • 담당부서 : 학사관리팀
  • 담당자 : 김선재
  • 연락처 : 043-649-7060
  • 최종수정일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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