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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학점교류
국내대학 학점교류란?
세명대학교 재학생이 우리 대학이 아닌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다른 국내 대학교에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뜻함
신청자격
- 2학기 이상을 이수한 본교 재학 학부생(편입생은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하기 직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취득학점 범위
- 학기당 취득학점은 수학대학의 규정에 따르되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 20학점 이내 (단,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 취득학점 중 진로설계와상담 과목 등 최대 취득학점 이외 추가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과목은 예외로 한다.
- 성적우수 장학대상은 본교 취득학점이 17학점(4학년 1학기는 12학점)이상이여야 하며, 본교 취득학점 중 Pass과목이 있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따름
학점교류 신청 및 취소 방법
- 신청 :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해당 수학대학 학점교류 공지사항을 확인 후 본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
- 취소 : 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의 수강정정기간 이전에 “타 대학 수학취소 신청서”를 작성,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해야함
유의사항
- 수학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의 범위는 교양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과목으로 함
- 교양필수, 학문기초교양, 전공필수, 교직 교과목 등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교과목의 경우 해당학부(과)에서, 교양 교과목은 교무연구처장이 심사하여 인정하되, 교과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본교 평균평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한다.
- 학점교류 협약이 맺어져 있다하더라도 해당학기에 학점교류 시행과 관련하여 공지된 타 대학에 대해서만 학점교류 가능
- 상세 사항은 국내대학 교류학생에 관한 시행 세칙 참조
학점교류 대학(국내대학 23개교)
학점교류대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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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우송대학교, 을지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서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한국교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경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 |
- 담당부서 : 학사관리팀
- 담당자 : 김선재
- 연락처 : 043-649-7060
- 최종수정일 :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