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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자료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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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782
  • 등록일 : 2019-04-19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1[연구자 윤리]

 

1조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은 연구소 간행물인 『인문사회과학연구』의 투고되는 연구 결과물인 투고 논문과 연구 과정에 대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문사회과학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2조 연구자는 논문의 투고 시,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조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 설계, 자료 분석, 결과 도출, 보상 등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위조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날조, 변조, 표절 등을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조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 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분석 결과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를 밝혔으나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 부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③ 이미 발표 된 자신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바탕으로 이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가공하는 이른 바 자기표절 행위의 경우.

 

5조 연구자는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을 본 연구소의 간행물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연구소의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을 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6조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하여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사항에 대해 인지하였을 경우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조 제보자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조 연구소는 절대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9조 연구 부정행위가 심의를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0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최종 심의가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1조 모든 연구자는 연구소에서 행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협조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2조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 된 연구자와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해당 투고 논문의 파쇄
3년 간 본 연구소의 간행물에 연구 논문 투고 금지

 

 

2[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윤리]

 

1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관한 심사에 대해 심사위원 선임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객관적 판단력을 지닌 자를 숙고하여 선임해야 한다.

 

2조 편집위원은 선임한 심사위원에게 투고 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를 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규정 이외의 심사 기준에 대하여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조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5조 심사위원은 심사 진행 시 투고 논문과 투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조 심사위원은 심사 진행 중 투고 논문 또는 투고자에 대하여 주관적인 감정으로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조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소의 간행물에 게재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에 대하여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9조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투고 논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조 심사위원은 자신이 투고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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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규리
  • 연락처 : 043-649-174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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