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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연구소 투고, 심사, 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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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95
- 등록일 : 2019-04-19
『인문사회과학연구』 투고, 심사 및 발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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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명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규정 제3조 제2호에 따라 『인문사회과학연구』(이하 ‘논문집’이라고 한다)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이하 ‘논문’이라고 한다)의 투고,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규정 준수) 연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본 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연구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저작권 위임 및 귀속) 연구자는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본 연구소에 위임하거나 귀속을 동의하여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장 투고
제4조(논문의 요건) ① 논문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야에 해당되는 주제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가 행한다. 이 규정에 반하는 접수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 저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②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며 논문투고 및 심사과정 시에 이를 적용한다. ④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그 게재 결정 이후에도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투고방법) ①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에 본 연구소의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논문과 함께 본 연구소의 e-mail(ihss@semyung.ac.kr)을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 논문 투고는 반드시 10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접수일이 지난 논문투고에 대해서는 다음호의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6조(논문작성방법) ① 투고 논문은 반드시 본 연구소의 『인문사회과학연구』 논문 원고 작성 요령에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논문은 제목(외국어제목 포함), 목차,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요지 및 외국어 주제어, 그리고 별지 순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의 분량은 도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 작성 양식에 따라 편집한 경우 A4 용지 기준 20매 내외로 한다.
제7조(논문투고의 제한) ① 가능한 한 많은 교수들이 논문 게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동일 필자의 논문이 같은 호수에 연속해서 게재되는 것은 지양한다. ② 단독 명의의 논문은 1인 1편, 공동명의의 논문은 1인 2편으로 제한한다.
제3장 심사
제8조(편집위원회) ①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교내와 교외 각각 5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연구소장이 지명한다. ④ 편집위원은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논문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각 논문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이 익명으로 심사를 한다. ③ 논문심사 기간은 투고 기한인 10월 31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후, 별지 1호 서식의 논문심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기간 중 투고자(연구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해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심사위원이 심사 기간 중 투고자(연구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하여 발설할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통하여 심사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논문의 편수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0조(논문심사기준) ① 심사위원은 심사 시 투고 된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의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게재 불가>등의 4단계로 판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④ 심사의 결과는 심사기간 만료일인 11월 30일 이후 1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3장 발간
제11조(발간시기) 논문집은 매년 12월 31일 간행한다.
제12조(게재료 등) ① 논문게재가 확정된 신청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② 우수한 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까지는 제1항의 게재료를 면제하고 게재논문의 저자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일정한 기간의 결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논문집의 전자출판 등) ① 본 연구소는 서명의 방법에 의한 논문집의 발간과 병행하여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논문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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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담당자 : 김규리
- 연락처 : 043-649-1744
- 최종수정일 : 2024-10-26